한국산업인력공단

행정사(일반)

국가전문자격 공신력 높음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제출해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으로, 개업해 혼자 사무소를 여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응시자격
제한 없음(행정사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예상 비용
1차 1만원 · 2차 4만원
준비 기간
8~18개월

개별 법령에 근거해 국가가 관리하는 전문 자격입니다. 응시료와 일정, 응시자격은 시행처 공고가 최종입니다.

다가오는 시험 일정

  1. 2026년 14회 2차

    접수
    7월 27일-7월 31일
    시험
    10월 3일
    발표
    12월 16일

2026년 8월 26일 기준으로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시험일정)에서 받은 값입니다. 접수 전에 큐넷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무슨 자격인가

행정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행정기관에 낼 서류를 만들고 제출해 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인허가 신청, 각종 민원 서류, 진정과 이의신청 같은 것이 다루는 범위입니다.

종류가 갈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정사는 일반행정사이고, 그 밖에 외국어번역행정사와 해사행정사가 따로 있습니다. 하는 일과 시험 과목이 다르므로 접수 전에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다루는 소송 서류와는 경계가 있습니다.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개업을 염두에 두셨다면 그 범위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누구에게 맞나

혼자 사무소를 열어 일하고 싶은 분에게 맞습니다.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학력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도전할 수 있고, 자격을 얻으면 개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다루는 성격이라면 일 자체도 잘 맞습니다.

반대로 자격만 따면 일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면 어긋납니다. 개업하면 상담과 영업이 일의 절반이고, 어느 분야를 다룰지 스스로 정하고 알려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 설명하는 일이 부담스러운 분에게는 자격보다 그쪽이 더 큰 벽입니다.

빠른 취업을 원하는 분에게도 맞지 않습니다. 준비가 길고, 채용 공고가 이 자격을 요구하는 형태보다 스스로 여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자세히 보기접기 시험은 어떻게 되나 · 어떻게 준비하나 · 따고 나면

시험은 어떻게 되나

1차와 2차로 나뉘고 1년에 한 번 치릅니다.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직접 써야 하는 방식이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1년에 한 번뿐이라 한 해를 놓치면 다음 기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경력이나 다른 자격으로 일부 시험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면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간에 서류를 내고 승인을 받은 뒤 면제자 유형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면제 대상이어도 그대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과목과 배점, 면제 기준, 결격사유는 시행처 공고가 최종입니다. 접수 전에 해당 회차의 시행계획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의 응시료와 준비 기간은 안내용 기준선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나

1차와 2차의 공부법을 갈라 잡으십시오. 1차는 객관식이라 반복해서 회독하는 방식이 통하지만, 2차는 답을 문장으로 써내야 해서 눈으로 읽은 것이 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2차 대비는 반드시 직접 써 보는 시간을 따로 떼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는 점을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시험이 1년에 한 번뿐이면 사람이 느슨해지기 쉬우므로, 월 단위로 진도를 끊어 두고 스스로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업을 생각하신다면 공부와 함께 어느 분야를 다룰지 미리 좁혀 보십시오. 민원 서류, 외국인 관련, 자동차 관련처럼 갈래가 있고, 그에 따라 자격을 딴 뒤의 첫걸음이 달라집니다.

따고 나면

개업이 가장 흔한 길입니다. 사무소를 열고 자신이 다룰 서류의 갈래를 정해 알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일감이 고르지 않으므로 다른 수입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업하지 않아도 쓸모가 없지는 않습니다. 행정 절차와 서류를 다루는 감각은 사무직 업무나 공공기관 관련 일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다만 채용에서 이 자격을 우대하는지는 자리마다 다르니 공고를 보고 판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할 때 확인할 점

자격을 따는 것과 일이 들어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개업하면 영업과 상담이 일의 절반이라, 서류만 다루고 싶은 분에게는 어긋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

1차 과목부터 범위를 재 보시고, 어느 분야(민원·외국인·자동차 등) 서류를 다룰지 먼저 정하세요.

이 자격과 이어지는 성격

법률/부동산 문서 공기업/공무원 상담/교육 정리형

비슷한 결의 자격증

나에게 맞는지 검사해보기 시행처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