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소관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국가전문자격 공신력 높음

노동관계 법령을 다뤄 임금과 근로조건, 해고와 산업재해 같은 사건에서 노사 양쪽을 대리하고 자문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법을 다루면서 사람을 마주하는 일이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응시자격
학력과 경력 제한이 없으며,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응시할 수 있다
예상 비용
1차 40,000원 · 2차 55,000원 · 3차 55,000원
준비 기간
2~4년

개별 법령에 근거해 국가가 관리하는 전문 자격입니다. 응시료와 일정, 응시자격은 시행처 공고가 최종입니다.

다가오는 시험 일정

  1. 2026년 35회 2차

    접수
    7월 13일-7월 20일
    시험
    8월 29일-8월 30일
    발표
    11월 18일
  2. 2026년 35회 3차

    접수
    7월 13일-7월 20일
    시험
    11월 27일
    발표
    12월 9일

2026년 8월 26일 기준으로 공공데이터포털(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시험일정)에서 받은 값입니다. 접수 전에 큐넷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무슨 자격인가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을 다루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해고와 징계, 산업재해와 노사 교섭처럼 일터에서 벌어지는 다툼과 절차를 맡아 노사 양쪽을 대리하고 자문합니다.

일이 들어오는 자리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사건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구제신청, 산재를 인정받는 절차, 임금을 못 받은 진정 같은 것을 대리합니다. 다른 하나는 관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 제도를 법에 맞게 손보고, 근로계약과 임금 체계를 설계합니다.

법을 다루지만 변호사와 다루는 범위가 다릅니다. 노동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대리할 수 있는 절차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하려는 일이 그 범위 안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누구에게 맞나

법조문을 읽는 일과 사람을 마주하는 일이 함께 있어야 재미가 붙는 분에게 맞습니다. 조문과 판례를 파고드는 시간이 길지만, 실제 일은 상담과 조정과 설득으로 이어집니다. 둘 가운데 어느 하나만 좋아한다면 준비할 때든 일할 때든 절반이 힘들어집니다.

인사와 노무 쪽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분에게는 자격이 곧바로 값이 됩니다. 실무에서 다루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시험 범위에서 다시 만나기 때문에 배경이 그대로 지렛대가 됩니다.

반대로 안 맞는 경우도 분명합니다. 사람 사이의 다툼을 다루는 일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자격을 딴 뒤에 일이 맞지 않아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이 자격의 일은 대개 누군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자리에서 시작하고, 그 감정을 마주 앉아 듣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조용히 서류만 다루는 일을 바라신다면 결이 다릅니다.

자세히 보기접기 시험은 어떻게 되나 · 어떻게 준비하나 · 따고 나면

시험은 어떻게 되나

세 단계입니다. 1차는 객관식으로 노동법 두 과목과 민법, 사회보험법을 보고 경제학원론과 경영학개론 가운데 하나를 고르며, 영어는 공인 어학성적으로 갈음합니다. 어학 요건이 붙어 있으니 접수 전에 성적표의 유효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2차는 서술형입니다.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에 선택과목 하나를 더해 봅니다. 사안을 읽고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 짚어 논리를 세워 적는 시험이라, 외운 것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으로는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3차는 면접입니다.

응시수수료는 제35회 시험부터 올라 1차 사만원, 2차와 3차가 각각 오만오천원입니다. 다만 금액과 과목, 어학 인정 기준은 회차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고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준비하나

어학성적을 가장 먼저 처리하십시오. 1차의 다른 과목과 달리 이것은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의 문제라, 미뤄 두면 접수 직전에 성적이 없어 한 회차를 통째로 넘기게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을 들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흔합니다.

2차는 답안 쓰는 연습을 일찍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노동법은 조문과 판례가 촘촘해 읽을거리가 끝없이 나오는데, 읽기만 하다 보면 정작 시험장에서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사안을 정해 놓고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을 적어 보는 훈련이 이 시험의 실기에 해당합니다.

3차 면접은 마지막에 붙는 짧은 관문이지만 준비 없이 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2차에서 다룬 내용을 말로 설명해 보는 연습을 해 두면 그 자리에서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따고 나면

합격 뒤에 연수를 마쳐야 등록하고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무법인에 들어가 사건을 맡으며 경력을 쌓는 경로가 일반적이고, 그 기간까지를 준비 기간에 넣어 계산하시는 편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경력이 붙으면 갈래가 넓어집니다. 법인에 남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길, 자기 사무소를 여는 길, 기업의 인사팀으로 들어가 안에서 제도를 만드는 길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나 노사관계처럼 한 분야를 깊게 잡는 방식도 이 자격에서는 잘 통합니다.

준비할 때 확인할 점

1차와 2차를 넘어도 면접인 3차가 남아 있어 준비가 길게 이어지는 자격입니다. 사람 사이의 다툼을 다루는 일이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자격을 딴 뒤에 일이 맞지 않아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

응시수수료가 제35회 시험부터 올랐으니 접수 전에 그해 공고의 금액을 다시 확인하시고, 합격 뒤 연수를 거쳐야 개업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아 두십시오.

이 자격과 이어지는 성격

법률/부동산 상담/교육 유통/비즈니스 사무/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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