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법무사

국가전문자격 공신력 높음

등기와 공탁, 법원에 내는 서류를 대신 짓고 맡아 처리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합격하면 사무소를 열 수 있는 몇 안 되는 법률 자격입니다.

응시자격
학력·경력 제한은 없으나 법무사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없고,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도 칠 수 없다
예상 비용
1차 2만원 · 2차 4만원
준비 기간
2~5년

개별 법령에 근거해 국가가 관리하는 전문 자격입니다. 응시료와 일정, 응시자격은 시행처 공고가 최종입니다.

무슨 자격인가

법무사는 등기와 공탁, 법원과 검찰청에 내는 서류를 의뢰인을 대신해 짓고 처리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해 등록하면 사무소를 열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의 중심에 등기가 있습니다. 집을 사고팔 때의 소유권 이전, 대출을 받을 때의 근저당 설정, 회사를 세우거나 임원을 바꿀 때의 법인 등기가 매일 돌아가는 업무입니다. 여기에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각종 소송 서류 작성이 더해집니다.

변호사와 하는 일이 겹치는 대목이 있지만 범위가 다릅니다. 법정에서 변론하는 일은 법무사의 몫이 아니고, 대신 등기와 서류 쪽에서는 오랫동안 이 자격이 실무를 맡아 왔습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법무사법이 정해 두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맞나

법 조문을 읽고 사실관계를 맞춰 보는 일이 싫지 않은 분에게 맞습니다. 등기 업무는 정해진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 서류를 완성하는 일이라, 꼼꼼하고 절차를 지키는 성향이 그대로 실력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오래 할 수 있고 개업이라는 선택지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중년 이후에 도전하는 분도 많습니다.

반대로 잘 맞지 않는 경우도 분명합니다. 2차가 주관식 논술이라 몇 해를 두고 붙는 시험이고, 그동안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자격 자체보다 큰 문제가 됩니다. 짧게 끝내고 취업을 서두르려는 분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합격 뒤의 사정도 미리 보십시오. 개업하면 사건을 스스로 구해 와야 하고, 지역과 인맥에 따라 실적이 크게 갈립니다. 자격이 곧 수입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합격 뒤에 다시 막막해집니다.

자세히 보기접기 시험은 어떻게 되나 · 어떻게 준비하나 · 따고 나면

시험은 어떻게 되나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1차는 객관식 필기이고 헌법과 민법, 상법과 민사집행법 같은 과목이 축입니다. 학력이나 경력 제한은 없지만 법무사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없고,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도 칠 수 없습니다.

2차는 주관식 필기이고 1차 합격자와 면제 대상자만 칩니다. 부동산등기법과 민사소송, 상업등기 같은 과목을 답안지에 써서 풀어야 하므로, 아는 것을 정해진 시간 안에 문장으로 옮기는 훈련이 따로 필요합니다. 법원과 검찰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시험 과목과 응시수수료, 일정과 면제 요건은 회차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값은 어림이고 최종 근거는 시행처 공고입니다. 접수 전에 대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의 시행계획 공고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준비하나

민법으로 무게를 재 보십시오. 1차와 2차를 통틀어 가장 큰 과목이고, 여기가 잡히지 않으면 다른 과목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몇 달을 민법에 써 보고 결이 맞는지 판단한 뒤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2차는 답안 쓰기가 곧 공부입니다. 논점을 아는 것과 시간 안에 답안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능력이라, 손으로 쓰고 남에게 보이는 과정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이해만 쌓다가 시험장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기간과 돈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몇 해가 걸리는 시험이라 학원비와 생활비를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직장을 다니며 준비할지, 기간을 끊어 전념할지를 처음에 정해 두지 않으면 어중간하게 몇 해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따고 나면

대부분 기존 법무사 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힌 뒤 개업합니다. 등기 업무는 절차와 서류가 몸에 붙어야 하는 일이라, 합격 직후 바로 사무소를 여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사건을 많이 다뤄 보느냐가 나중의 전문 분야를 가릅니다.

부동산 쪽 자격과 묶으면 폭이 넓어집니다. 공인중개사와는 법 과목이 겹치고 실제 업무에서도 자주 만나며, 개인회생과 파산 쪽을 파고들어 그 분야로 자리를 잡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격 뒤에 붙는 것은 사건 경험입니다.

준비할 때 확인할 점

2차가 주관식 논술이라 답을 아는 것과 쓰는 것이 다릅니다. 부동산등기법과 민법의 양이 커서 몇 해를 두고 붙는 시험이고, 개업 뒤에는 지역과 인맥이 실적을 크게 가릅니다. 짧게 끝나는 자격이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

민법으로 무게를 먼저 재 보고, 등기 실무의 결이 맞는지 부동산등기법 목차를 훑어 보십시오. 공인중개사와 겹치는 대목이 있어 순서를 함께 짜면 덜 힘듭니다.

이 자격과 이어지는 성격

법률/부동산 유통/비즈니스 논리 문서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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